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1.10 2020고단77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6. 11. 00: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 ‘손님이 혼자 와서 가게 집기를 파손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 등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술에 취해 노래방 업주 및 주변 행인 3명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짜바리 새끼가 뭐하러 왔노,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위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욕설을 하면서 E를 때릴 듯이 주먹을 쥐고 휘두르고, 계속하여 들고 있던 맥주캔을 E의 얼굴을 향해 들이밀었다가 E가 이를 제지하자 맥주캔을 E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영상 및 관련 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휴대전화 영상 첨부), 휴대전화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