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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03 2018고단194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7세) 는 2014. 2. 경 처음 만 나 최근까지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3. 1. 21:00 경 파주시 D에 있는 E 호텔에서 피해자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를 침대 앞 화장대 위에 세워 놓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2015. 3. 2. 07:00 경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등 2회에 걸쳐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7. 10. 20. 경부터 2017. 10. 25. 경까지 피해자의 남편, 아들, 아버지, 어머니, 직장 동료, 친구의 남편에게 피해자와의 불륜 및 성관계, 성관계 동영상 촬영 사실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고, 2017. 10. 25. 경에는 “ 당신이 원하는 게 뭐 예요 ”라고 묻는 피해자에게 “ 돈을 주든 현물을 주든 그대로 갖고 와 ”라고 협박하여 지속되는 괴롭힘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 자로부터 2017. 10. 28. 11:50 경 광명 시 F에 있는 G 카페에서 현금 350만 원을 교부 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문자 메시지( 증거 순번 4 내지 10번)

1. 성관계 동영상 2매

1. 수표( 합의 금 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공갈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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