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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18 2017고단26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 물을 반포 ㆍ 판매 ㆍ 임대 ㆍ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동영상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의 점 피고인은 2017. 2. 19. 11:00 ~13 :00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 여, 45세) 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위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동영상 유포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의 점 피고인은 2017. 8. 8. 11:22 경 위 장소에서 위 ‘ 가항’ 과 같이 C과 성관계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위 피해자의 딸인 (25 세, 여), △△ (28 세, 여) 의 휴대전화에 ‘ 링크 공 유 기능으로 파일을 공유했습니다.

D( 만료일 :2017 /8 /8) 천 안 C 영상’ 이라는 MMS 문자를 보내고, 위 문자를 클릭하면 위 ‘ 가항’ 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이 링크되어 실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 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 E-mail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제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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