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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05 2015노1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휴대 전화기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촬영 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 전화기로 촬영을 시도 하여 피고인에게 촬영하지 말라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영상 촬영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당 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동영상을 인터넷 J 사이트에 게시한 것을 인정하고, 그 동영상을 직접 삭제하겠다고

하여 고소 취하를 해 주었다’ 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고, 위 촬영 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직권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행위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와 촬영 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행위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도 원심은 경합범 가중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 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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