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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4.02 2014가단25922
유체동산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6. 9. 피고 주식회사 A와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관하여 렌탈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다.

원고는 2014. 10. 15. 렌탈료 미지급을 이유로 위 렌탈계약을 해지하였고, 2014. 10. 21. 피고 주식회사 A로부터 1,800,000원을 변제받았고, 2014. 11. 21.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3,289,236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며, 미지급 잔액은 450,372원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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