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9.11 2014가합4489
유체동산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A은 197,898,672원 및 그 중 19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캠핑카, 트레일러, 카라반의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자동차 캠핑장업 등을 하는 회사로 숙박업자들과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여 자체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으로 각 가맹점의 예약업무를 대행하거나 숙박업을 위탁받는 형태로 운영되었으며,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케이티렌탈’,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C가 제작한 캠핑카 등을 구입하여 임대하는 렌탈업 등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12. 피고 A과 사이에 C가 제작한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캠핑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렌탈계약(이하 ‘이 사건 렌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27. 아래 설치장소에 이 사건 캠핑카를 설치하였다.

설치장소 : 강원도 양양군 E(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렌탈기간 : 3년(2012. 11. 27. ~ 2015. 11. 26.) 렌탈료 : 매월 6,048,000원 보증금 : 198,000,000원 지연손해금 : 연 24% 규정손실금 : 잔 원금의 110%(중도상환시에는 미회수원금 103%적용) 렌탈료 지급방법 : CMS

다. 피고 A이 2013년 9월분의 렌탈료를 일부만 지급하고 2013년 10월분부터의 렌탈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4. 7. 28. 피고 A에게 이 사건 렌탈계약의 중도해지를 통보하였다. 라.

한편 D는 2013. 5. 25. 피고 A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캠핑카를 D와 카라반 설치 및 운영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피고 B 소유의 강원도 홍천군 F 토지에 이동하여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 피고 A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8호증, 을가 제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