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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5 2015나74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11. 14.부터 2010. 6. 30.까지 원고의 정보화팀장으로서 전산관리, 인트라넷 프로그래밍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10. 7. 1.부터 2011. 5. 10.까지 원고의 행정처장으로서 직능행정업무, 학점은행제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아주렌탈 주식회사(이하 ‘아주렌탈’이라 한다)와 사이에 ① 2007. 5. 2. ‘계약번호 : C, 렌탈기간 : 2007. 5. 10.부터 2010. 5. 9.까지 36개월, 월 렌탈료 : 6,805,480원, 렌탈료 납입일 : 매월 10일 후불, 지연손해금 : 연 24%’로 정한 데스크탑 PC 외 물품에 관한 렌탈계약, 2007. 5. 15. ‘계약번호 : D, 렌탈기간 : 2007. 5. 20.부터 2010. 5. 19.까지 36개월, 월 렌탈료 : 385,000원, 렌탈료 납입일 : 매월 20일 후불, 지연손해금 : 연 24%’로 정한 PC 테이블 외 물품에 관한 렌탈계약을 각 체결한 후 2007. 5. 28. 각 렌탈물품을 수령하여 사용하였고(이하 위 각 렌탈계약 및 각 렌탈물품을 통틀어 ‘이 사건 ① 렌탈계약’ 및 ‘이 사건 ① 렌탈물품’이라 한다), ② 2007. 9. 20. ‘계약번호 : E, 렌탈기간 : 2007. 9. 20.부터 2010. 9. 19.까지 36개월, 월 렌탈료 : 1회부터 24회까지는 1,619,420원, 25회부터 36회까지는 198,000원, 렌탈료 납입일 : 매월 20일 후불, 지연손해금 : 연 24%’로 정한 빔프로젝터 외 물품에 관한 렌탈계약을 체결한 후 2007. 9. 28. 렌탈물품을 수령하여 사용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② 렌탈계약’ 및 ‘이 사건 ② 렌탈물품’이라 한다), ③ 2007. 11. 20. ‘계약번호 : F, 렌탈기간 : 2007. 11. 20.부터 2010. 11. 19.까지 36개월, 월 렌탈료 : 60,500원, 렌탈료 납입일 : 매월 20일 후불, 지연손해금 : 연 24%’로 정한 데스크탑 PC 외 물품에 관한 렌탈계약을 체결한 후 2007. 11. 27. 렌탈물품을 수령하여 사용하였고 이하 ‘이 사건 ③ 렌탈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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