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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9고정14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8.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OOO오피스텔에서, 청소기 렌탈업체인 피해자 C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담당자와 ‘LG코드제로 청소기 1개를 총 렌탈료 1,580,400원, 렌탈기간 36개월, 월 렌탈료 43,900원, 렌탈료 납입일자 매월 25일’이라는 취지의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청소기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청소기를 교부받더라도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2. 위 주거지에서 LG코드제로 청소기 1개를 교부받아 위 렌탈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렌탈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물건을 처분하여 금전을 융통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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