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8. 4. 13.까지 연 10%,...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7. 7. 10. 피고 D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C 주식회사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7. 11. 30.로, 변제기를 도과할 경우 지연이자를 연 1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8.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 송달일인 2018. 4. 13.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D은 피고 C 주식회사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주식회사 F로부터 고양G공사 중 형틀공사 등을 하도급받아 수행하던 중 당초 고지받은 공사면적과 실제 시공면적의 차이로 공사비가 과다하게 투입되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의 판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피고 C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F 사이의 공사대금 정산이 필요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개인인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금전대여금 청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