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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1 2018가단115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2.부터 2018. 5. 18.까지는 연 18%, 그...

이유

원고가 2015. 10. 21. 피고에게 변제기를 2015. 11. 30., 이자 5,000,000원으로 정하여 5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차용일 다음날인 2015. 10.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5. 18.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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