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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220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2. 2.에 소외 C에 게 50,000,000원을 변제기를 2009. 7. 3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C의 처인 피고가 C의 채무를 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는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청구는 정당하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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