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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11.27 2019가단557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6. 20.경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0. 18.경 원고와 사이에 위 차용금 50,000,000원을 2018. 10. 31.까지 변제하고, 위 변제기를 도과할 경우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8.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약정 지연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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