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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2946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에게 변제기는 2008. 11. 30.로 하고, 변제기를 도과할 경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2008. 2. 29. 1억 5,000만 원, 2008. 3. 31. 1억 원, 2008. 5. 23. 5,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대여하였으며, 피고 B은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09. 6. 15. 피고 A 주식회사로부터 위 차용금 중 1,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2억 9,000만 원(= 3억 원 -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8.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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