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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9.20 2019가단23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2019. 6.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갑 1~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10. 12.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에게 1억 원을, 이자 약정 없이, 변제기를 2018. 5. 31.까지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게 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원고는 2018. 9. 17. C로부터 차용금 원금 중 5,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8.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6. 18.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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