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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9 2018고정155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7.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 전자기록 불실 기재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2009. 3. 17. 03:19 경 인천 서구 가정동 삼거리 오르막길에서, C이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 시동이 꺼져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서 신호 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고인 A가 운전하던

E 아반 떼 승용차를 들이받는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으나, 위 사고는 위 E 아반 떼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고인 B은 사고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입원 치료나 차량 수리 등이 필요 없는 경미한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수리비와 치료비 등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 자로부터 2009. 3. 17.부터 2009. 4. 10.까지 합계 4,794,68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 범죄사실 1) 항 관련 9번 사고 내역 첨부), 9번 사고 내용 및 의문점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인천지방법원 2017 고단 3929 사건 검색결과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보험 사기는 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성실히 보험료를 내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도 피해를 주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행위이다.

피고인들이 받은 입원비 액수도 적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 하면, 범행 후 약 9년 6개월이 흘렀다 하여 처벌 가치가 낮아 졌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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