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9. 23: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순천시 백 강로에 있는 호반 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팔마 체육관 쪽에서 조례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곳에는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C( 여, 48세) 운전의 D 아반 떼 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아반 떼 차량 뒷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차량이 피해자 E(31 세) 운전의 F 투 싼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아반 떼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22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위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