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9. 23: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포 천시 솔모루로 18에 있는 송 우 삼거리에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포천 시청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 데 당시 피고인은 차량들이 신호 대기 중인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교차로를 빠져나오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방향으로 넘어간 과실로 공교롭게도 그 곳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 여, 56세) 운전의 G 아반 떼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석 쪽 펜더 부분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를 입게 함과 동시에 2,293,46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