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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28 2017고정4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8. 18: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용신 고가 방면에서 상록수 체육관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56 세) 운전의 E 아반 떼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아반 떼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43 세) 운전의 G 소나타 차량과 연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아반 떼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53세), 피해자 I( 여, 24세), 피해자 J( 남, 1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및 위 소나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 여, 4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1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소나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12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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