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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6.12 2013고단1189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선박용품 제조업체회사의 과장으로, 2011. 12. 14.경 위 'D' 사무실에서, 소속 직원인 피해자 B에게 “개인적으로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당시 채무가 약 5,000만원 상당이었으며, 부산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중이고, 대부업체로부터 급여가 압류된 상태로 타인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60만원을, 2011. 12. 17.경 60만원을, 2012. 1. 27.경 30만원을, 2012. 2. 17.경 30만원을, 2012. 3. 19.경 80만원을, 2012. 3. 29.경 600만원을, 2012. 5. 10.경 50만원을, 2012. 5. 18.경 80만원을, 2012. 5. 26.경 250만원을, 2012. 6. 8.경 300만원을, 2012년 초경 70만원을 교부받는 등 총 10회에 걸쳐 합계 1,61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배상을 명함이 타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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