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대부업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11. 29.경부터 2012. 2. 13.경까지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B에게 금전을 대부하여 대부업을 하였다.
2.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가. 피고인은 2011. 11. 29. 21:00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커피숍에서, B에게 500만원에서 10일간의 선일수금 60만원을 공제한 440만원을 대부하면서, 100일간의 이자 100만원을 포함한 총 600만원을 받기로 약정한 후, B으로부터 1일당 6만원씩의 일수금을 받아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2. 13. 20:00경 성남시 중원구 D 소재 노상에서, B에게 500만원에서 10일간의 선일수금 60만원을 공제한 440만원을 대부하면서, 100일간의 이자 100만원을 포함한 총 600만원을 받기로 약정한 후, B으로부터 1일당 6만원씩의 일수금을 받아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