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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08 2013고단2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3. 28.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E 변호사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대행료를 주면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절차를 대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행료를 받더라도 개인회생 신청 절차를 대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E 변호사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대행료를 주면 가압류 신청 절차를 대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행료를 받더라도 가압류 신청 절차를 대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초순경 3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재차 동종의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의 횟수, 편취금액이 적은 점,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것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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