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매수 및 교부
가. 피고인은 2014. 7. 16. 23:00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병원 앞에서 E에게 46만원을 송금한 후,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4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0. 23:00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병원 앞에서 E에게 30만원을 송금한 후, 필로폰 약 0.4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21. 12:00 경 인천 연수구 F 건물 앞에서 E에게 70만원을 송금한 후, 필로폰 약 0.8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25. 22:30 경 인천 연수구 G 소재 H 주차장에서 I에게 35만원을 송금한 후, 필로폰 약 0.4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5. 18. 22:30 경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K 대학교 앞에서 I에게 60만원을 송금한 후, 필로폰 약 0.8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5. 26. 22:30 경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K 대학교 앞에서 I에게 35만원을 송금한 후, 필로폰 약 0.4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7. 6. 21:00 경부터 같은 날 22:00 경 사이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K 대학교 정문 공영 주차장 앞에서 I에게 현금 70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0.8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고, 즉석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주었다.
2. 메트 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7. 6. 20:00 경부터 같은 날 22:00 경 사이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K 대학교 인근 화장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