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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751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인천 남구 F 건물 207호에서 ‘G’ 라는 상호로 피고인 A은 일명 'H ‘으로, 피고인 B은 일명 ‘I ’으로, 피고인 C는 일명 ‘J ’으로, 피고인 D은 일명 ‘K ’으로 각 불리며 대부 업을 하면서 50만원을 대부해 주는 경우 20만원을 선이자로 공제하고 일주일 후에 50만원을 변제 받는 방법으로 연이율 3,467% 로 대부해 주고, 80만원을 대부해 주는 경우 30만원을 선이자로 공제하고 일주일 후에 80만원을 변제 받는 방법으로 연이율 3,120% 로 대부해 주고, 100만원을 대부해 주는 경우 30만원을 선이자로 공제하고 일주일 후에 100만원을 변제 받는 방법으로 연이율 2,228% 로 대부해 주기로 하고, 피고인 B, C, D이 직접 채무자들을 만 나 대 부를 해 주면 피고인 A은 이를 관리하고 피고인 B, C, D에게 월 급여 150만원을 주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피고인 B이 2016. 6. 20. 경 장소 불상지에서 L에게 50만원을 대부해 주면서 선이자 20만원을 공제하고 일주일 후에 50만원을 변제 받는 방법으로 연이율 3,467% 로 대부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6,530만원을 대부하였고, 피고인 C가 2016. 6. 29. 장소 불상지에서 M에게 80만원을 대부해 주면서 선이자 30만원을 공제하고 일주일 후에 80만원을 변제 받는 방법으로 연이율 3,120% 로 대부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7,170만원을 대부해 주었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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