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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8.26 2016가합144
총회(이사장)선임결의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들은 C새마을금고 회원이다.

C새마을금고는 2016. 1. 22.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의하였는데, 이사장직에는 원고 A(1번)과 E(2번), F(3번), D(4번)이 입후보하였다.

나. 이 사건 1차 선거 경과 ① D은 선거공보의 경력란에 ‘G초등학교 제44회 동기회장(현)’, ‘H 번영회 회장(현)’ 등을 기재하였다.

그런데 익명의 회원이 2016. 1. 21. 및 22. 양일에 걸쳐 다수의 C새마을금고 회원들에게 ‘D은 초등학교를 중퇴하여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② D은

1. 21. 22:33경 ‘위 문자내용은 허위사실이고 후보자를 비방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회원들에게 발송하였고,

1. 22.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도 자신은 G초등학교를 졸업하였다고 발언하였다.

D은 발급일자가 2006. 8. 24.로 된 G초등학교 졸업증명서 사본(이하 ‘이 사건 졸업증명서’라 한다)을 C새마을금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에 제출하면서 위 익명의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③ 선관위는

1. 22. 22:00경 회의를 개최하여 D으로부터 이 사건 졸업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투표소에 부착하기로 결의하였다.

선관위는 1차 선거 실시일인

1. 23. 오전경 이 사건 졸업증명서 사진과 함께 “회원님께 발송된 문자내용 중 초등학교 중퇴란 허위비방은 후보자의 초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로 허위사실임을 확인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공고문(이하 ‘이 사건 공고문’이라 한다)을 각 투표소에 부착하였다.

④ 2016. 1. 23. 실시된 1차 선거에서는 총 5,294표(투표율 60.6%) 중 D이 2,594표(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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