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서울 성동구 B아파트에서 2015. 9. 18. 실시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선거에 따른 C의...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2015. 9. 8.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선출 일정을 공고하면서, 원고와 C가 2015. 9. 18.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의 후보로 각 등록하였다는 취지의 공고를 하였다.
C는 D대학교 연극영화과 4학년 재학 중 휴학한 후 장기간 복학하지 아니하여 제적되었는데, 선거 홍보물 등에 ‘D대학교 졸업’이라고 학력을 기재(이하 ‘이 사건 허위기재’라 한다)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9. 16. 위 선거관리위원회에 C에 대한 졸업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청하는 취지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입후보자 학적조회 심의요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원고의 이의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같은 날 16:30경 회의를 개최하여 C에게 소명을 요청하기로 하고, 같은 날 16:50경 선거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해 달라고 하였으나, C는 “선거운동으로 바쁘게 움직이는데 상대방측에서 시간을 뺏기 위해 하는 행위라고 하면서 선관위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주면 규정에 의해 이행하겠다”고 답변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C에게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16조의2 제3항에 따라 3일 이내인 2015. 9. 19.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해야 할 것이나 기한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관계로 2015. 9. 21.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한 후 앞서 공고된 바에 따라 2015. 9. 18. 이 사건 선거를 실시한 다음, 선거 당일인 2015. 9. 18. 17:40경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와 C가 이의를 제기한 학력문제에 관하여 논의한 끝에, "양측이 제기한 학력 관련 사항은 유권자들의 표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 양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