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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4 2016가단1297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전국우정노동조합 강원지방본부 C지부(이하 ‘C지부’라 한다

)는 1958. 3. 24. 설립된 전국우정노동조합(이하 ‘전국우정노조’라 한다

) 산하의 강원도 철원 지역 지부이다. 2) 피고는 2015. 3. 2. C지부에서 실시한 지부장 등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선거사무를 담당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의 대표위원이었던 사람이고, 원고 및 D은 C지부 소속 조합원들로서 이 사건 선거, 전국우정노조 지방본부대의원대회 파견대의원 선거(이하 ‘지방대의원 선거’라 한다) 및 전국대의원대회 파견대의원 선거(이하 ‘전국대의원 선거’라 한다)의 각 후보로 각 등록한 사람들이다.

나. C지부의 지부장 등 선거 실시 C지부는 2015. 2. 25.부터 2015. 3. 1.까지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2015. 3. 2. 19:00에 2015년도 정기대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선거와 지방대의원 및 전국대의원 선거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원고와 D은 그 무렵 이 사건 선거와 지방대의원 및 전국대의원 선거의 각 후보로 각 등록하였다.

해당 선거 원고 득표 수 D 득표 수 무효처리된 표 수 비고 1차 투표 이 사건 선거 22 22 1 재투표 지방대의원 23 21 1 원고 당선 전국대의원 22 22 1 재투표 2차 투표 이 사건 선거 22 23 0 D 당선 전국대의원 23 22 0 원고 당선 이 사건 선거, 지방대의원 선거, 전국대의원 선거는 2015. 3. 2. C지부 소속 조합원들 45명이 참여한 상태에서 원고 측 참관인 E, D 측 참관인 E의 참관 하에 피고(대표위원), F(위원), G(간사)의 진행에 따라 실시되었는데, 투표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는 선거관리대표위원으로서 이 사건 선거의 1차 투표에서 별지 영상과 같이 기표된 투표지 1장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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