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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9 2015나1034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피고 D, E, F, G에 대한 원고 A 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과 그의 아들 원고 B은 H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민이다.

(2) 피고 D은 이 사건 아파트 제13기 동별 대표자(2010. 5. 1.부터 임기 개시, 이하 ‘동대표’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선관위’라 한다) 위원장, 피고 E, F, G은 이 사건 선관위 위원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이었다.

(3)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동대표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

피고 C은 이 사건 선관위 활동 당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12. 9. 사직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선관위의 구성 및 활동 (1)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0. 3. 13. 동대표 선출을 위해 이 사건 선관위가 구성되니, 참여를 원하는 입주민은 관리사무소에 신청하라고 공고하였다.

(2) 피고 D, E, F, G과 입주민 L, K, I, J은 이 사건 선관위 위원이 되기를 신청하였다.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0. 3. 20. 그들이 이 사건 선관위 위원이 되었고, 2010. 3. 22. 이 사건 선관위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가 소집됨을 공고하였다.

(3) 이 사건 선관위는 2010. 3. 22. 회의를 열어 피고 D을 위원장, J을 부위원장, K를 간사로 선출하였고, 선거일정을 정하는 한편,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① 경로당 D 고문님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선관위 위원장으로 선출함 ② 동대표 선거 날짜는 빠를수록 좋음 ③ 관리소 입주자대표 임원실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로 사용한다

④ 단지 내에서 분란을 조장한 사람은 제외시킨다.

(4) 이 사건 선관위는 2010. 3. 24. 이 사건 아파트 제13기 동대표 입후보를 원하는 사람은 같은 날 09:00부터 같은 달 30. 17:00까지 관리사무소에서 등록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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