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5. 피고에게 1,800만 원을 변제기는 2015. 12.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1. 24.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C(개명전 이름 D)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05. 6. 22.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피고 B, 소외 F, 채권최고액 4억 원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2016. 9. 30.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1,850만 원으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그 후 피고 B이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2018. 4. 25. 원고의 신청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나 최저매각가격이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는 절차비용과 선순위근저당 채권 등을 변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다는 이유로 임의경매절차가 취소되었다.
증거 : 갑 1, 2, 5, 6, 7호증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는 피고 B이고 피고 C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채권자취소권 또는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의 위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취소 및 피고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소장 송달 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피고 C에서 피고 B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및 결론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이고 피고 C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이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