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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601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5. 피고에게 1,800만 원을 변제기는 2015. 12.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1. 24.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C(개명전 이름 D)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05. 6. 22.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피고 B, 소외 F, 채권최고액 4억 원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2016. 9. 30.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1,850만 원으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그 후 피고 B이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2018. 4. 25. 원고의 신청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나 최저매각가격이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는 절차비용과 선순위근저당 채권 등을 변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다는 이유로 임의경매절차가 취소되었다.

증거 : 갑 1, 2, 5, 6, 7호증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는 피고 B이고 피고 C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채권자취소권 또는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의 위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취소 및 피고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소장 송달 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피고 C에서 피고 B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및 결론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이고 피고 C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이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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