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인천 중구 C건물 지층 비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D 명의로 2010. 4.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92,3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D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1. 6. 28.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6. 28.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임차보증금의 담보를 위하여 2011. 7. 4.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2. 3. 9. 이 사건 부동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다.
다. 피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7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6. 6. 24.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로서 69,754,016원을 배당받고 원고는 배당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의 위 배당에 대한 이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령이 정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당에서 제외되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경제자유구역에 속해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에 속하지 않는 것은 맞으나, 인천광역시에 속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2010. 5. 20. 기준으로 적용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가 정한 “5,000만 원"에 원고의 임차보증금도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중 1,700만 원은 소액임차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