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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5.25 2015가단1335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C 소유의 광양시 D 답 1112㎡, E 답 9㎡(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2. 21. 근저당권자 F, 채권최고액 1,700만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0. 1. 18.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위 근저당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F은 2009. 9. 9. 이 법원 G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청구금액 1,000만 원)을 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2010. 1. 18. 위 신청을 취하하였고, 원고는 2014. 12. 1. 이 법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청구금액 14,576,921원 이 법원 2012차170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구상금채권 )을 하였다.

이 법원 B 사건에서, 원고는 2015. 7. 15. 20,239,394원(= 원금 14,576,921원 이자 5,662,473원)의 채권계산서를, 피고는 2015. 8. 11. 1,700만 원의 채권계산서를 각 제출하였다.

위 법원은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여 2015. 8. 25. 피고에게 1,700만 원을, 원고에게 10,780,995원을, 원고의 다른 채권(이 법원 2009차2362호)에 기하여 49,781,557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된 배당표를 제시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 중 7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주장요지 : F이 2009. 9. 9. 이 법원 G로 임의경매신청을 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1,000만 원으로 특정되었고, 그 지위를 승계한 피고도 1,000만 원을 초과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에게 1,700만 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부당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판 단 : ▷근저당권자 F의 임의경매신청으로써 근저당채무액이 확정되고, 이후 경매신청이 취하되었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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