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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1.04 2020가단51582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7. 7....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갑 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14.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하는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 소유의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14.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하는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는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8. 31.경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아동용 전집 개발 및 판매 사업에 총 7억 원 이상을 투자하였다가 원고의 부당한 사업 집행으로 인하여 위 투자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고, 이에 원고가 피고의 위 손해를 배상해 주기로 약정하여 그 담보로 위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위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유효하다고 다툰다.

다.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정된 때에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는바(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225011 판결 등 참조), 을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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