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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6가합465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및 원고 명의의 채무확인서 원고 소유인 서울 관악구 C 외 2필지 지상 D오피스텔 제2층 제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6. 8. 10.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원고, 공동근저당권자 피고, E, F(개명 전: G)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5억 원에 대한 금액 중 5,000만 원 서로 합의 상호간 결정되어 인정하고 채무확인하는 바입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원고의 상호 옆에 원고의 법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2013. 9. 25.자 채무확인서(이하 ‘이 사건 채무확인서’라고 한다)가 작성ㆍ교부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및 배당표 작성 등 이 사건 근저당권 중 한 명인 E이 임의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이 법원 H로 2012. 6.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고 한다). 순위 채권자 배당액 배당이유 1 서울특별시 관악구 10,395,610원 압류권자(당해세) 2 서울특별시 13,273,370원 교부권자 3 서울특별시 관악구 1,560,430원 압류권자 4 피고 147,543,363원 근저당권자 4 E 93,357,758원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4 F 138,497,187원 근저당권자 합계 404,627,718원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었고, 2014. 7. 3. 배당기일에서 다음과 같은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원고

및 E은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 및 F의 각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원고

및 E의 각 배당이의의 소 원고의 배당이의의 소 원고는 2014. 7. 10. 이 법원 2014가합36202호로 피고 및 F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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