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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41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8. 22:33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남5가 쪽에서 중촌교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교차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26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후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가자미근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 관련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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