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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44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새창로 213 소재 ‘신용산역’ 지하차도 사거리 도로를 ‘전자상가’ 방면에서 ‘신용산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취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해태한 결과 앞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CA110cc 오토바이의 후미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압박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와 같이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o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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