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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71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B EF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7. 07:5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봉천로 303 앞 복개로 편도 4차선 도로 1차로를 당곡사거리 쪽에서 현대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진행 방향 앞에서 정지신호에 정지 중에 있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VL125 원동기장치자전거 후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지 중에 있던 E(39세)가 운전하는 F 프라이드 뒷 범퍼부분을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바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프라이드 승용차의 후범퍼 교환 등에 수리비 약 3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패션문화의 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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