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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03 2014고단3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4.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4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 운천저수지 4거리 도로를 세정아울렛 앞에서 호남대학교 쌍촌캠퍼스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이용 시속 약 40킬로미터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전방 및 좌우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많았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남, 49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와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E(남,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1), 실황조사서(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정정 대입 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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