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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고정32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13. 07:50경 혈중알콜농도 0.054%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부근에서 출발하여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까지 C 레이 승용차를 약 35km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3. 07:50경 혈중알콜농도 0.054%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B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에서 앞서 가는 피해자 D(47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C 레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 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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