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1. 27.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레지오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계백로 1669 새마을금고중앙회 앞 편도 3차로의 2차도를 따라 유천네거리 쪽에서 서대전역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같은 방향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0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3세)이 운전하는 G 갤로퍼 승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흉추요추 등의 다발성 염좌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D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증거목록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