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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25 2014고단4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1. 27.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레지오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계백로 1669 새마을금고중앙회 앞 편도 3차로의 2차도를 따라 유천네거리 쪽에서 서대전역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같은 방향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0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3세)이 운전하는 G 갤로퍼 승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흉추요추 등의 다발성 염좌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D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증거목록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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