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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0 2015나229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5, 7~9, 11, 15, 을 6(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피고는 2009. 5. 1.부터 2012. 1. 1.까지 원고 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사람인데, 원고는 2010. 2. 26. C과 월 납입보험료 2,030,000원, 피보험자 C으로 하는 무배당 세이프업 변액연금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였다.

나. 수당의 지급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에 관하여 합계 8,074,669원의 수당(이하 ‘이 사건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다. 보험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 반환 1) C은 2013. 7. 29.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을 실제 중개한 B(피고의 오빠이자 C의 친구)이 3년 동안만 보험료를 납입하면 원금 회복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3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원금의 85% 정도밖에 안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 원금만이라도 반환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신청하였다. 2) 원고는 2013. 11. 13. 민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를 중개하였던 보험설계사가 수익률을 과장하여 설명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C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 합계 91,350,000원을 반환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11. 18. C에게 91,35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수당 환수에 관한 수당지급기준의 변경 한편 원고는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계약자에게 기납입 보험료를 반환한 경우 보험계약을 중개한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당을 전부 환수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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