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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3 2014가단51513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생명보험업무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보험회사이고, I는 2002. 11. 5.부터 2012. 2.경까지 원고 회사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자이다.

나. 피고들은 I를 통해 원고 회사와 사이에,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피고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원고 회사로부터 해지환급금을 수령하였다

(별지 2 표 기재 보험계약 전체를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E은 원고 회사와 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1건만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수령하였다). 다.

그 후 피고들은 2013. 11.경부터 2014. 3.경까지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설계사 I로부터 상품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였고, 약관을 교부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 회사는 위와 같은 민원을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이 납입한 보험료 전액에서 이미 지급한 해지환급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회사의 주장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설명의무 및 약관 부본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I의 확인서를 믿고 피고들에게 납입보험료 전액을 반환하였는데 추후 I 작성의 확인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확인하였다.

결국, 이 사건 보험계약은 체결 당시 아무런 하자가 없었음에도 원고 회사는 피고들의 기망행위로 인해 납입 보험료 전액을 반환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반환받은 납입 보험료와 해지환급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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