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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1 2017가단72110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5,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1.부터 2018. 6. 1.까지 연 6%,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25.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 PA = Professional Agent, 이하 'PA'라 한다)으로 위촉하는 내용의 위촉계약(이하 ‘PA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상 PA는 업무내용에 따라 FC(Financial Consultant), SM(Sales Manager), BM(Brand Manager), VP(Vice President)로 구분된다.

원고는 2012. 6.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를 피고의 SM으로 위임하는 Sales Manager계약(이하 ‘SM계약’이라 한다)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PA가 보험업법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언제든지 PA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PA계약 제14조 2항 제2호), 피고는 PA에게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등의 업무수행 대가로 수당을 지급하는데(위 계약 20조 제1항), PA에게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피고가 재량에 따라 PA와 해당 PA의 Manager에게 지급할 수당 또는 여타 보수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고(위 계약 20조의 1 제1항 1호, SM계약 제13조), PA가 중개한 보험계약의 무효 등으로 피고가 영수한 보험료를 환급하거나 더 이상 보험계약이 유지되지 못할 경우 환급한 보험료 및 지급된 수당에 상당한 부분을 PA로부터 환수할 수 있는 것으로(PA계약 제21조 제1항)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0. 18. 원고 소속 PA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대납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와의 위임계약을 해촉하면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위 나.

항의 수당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의 1,000만 원 예금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질권을 해지하지 않아 원고가 위 예금을 찾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6. 11. 10. 수당 46,621,182원을 원고의 대리인에게 지급하고,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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