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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9 2015나2066562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적는 부분 제1심 판결문 3면 16행의 “9건”을 “8건”으로 고쳐 적는다.

제1심 판결문 6면 12∼14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1) 이 사건 전체 보험계약 중 현재까지 해지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는 보험계약은 모두 6건이다.

피고 B는 월 보험료가 352,009원이었던 별지 3 ‘보험계약 체결 현황’ 중 순번 1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2015. 7. 30.자 회신에 의하면, 피고 B는 보험료 합계 1,408,036원을 납입한 상태에서 위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보험계약은 체결일로부터 약 4개월 만에 해지된 것으로 보인다. ,

그 이후 피고 A이 H병원에서 최초로 입원 치료를 받은 2009. 1. 7.까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한 순번 2∼6 보험계약을 부정기적으로 순차 체결하였는데, 위 각 보험계약의 월 보험료는 합계 224,380원으로서(피고 A의 위 입원 치료 이후 체결된 순번 7, 8 보험계약의 월 보험료를 합하여도 307,380원이다) 순번 1 보험계약의 월 보험료에 미치지 못하였다.

피고 B가 애초부터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피고 A을 피보험자로 하여 순번 1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주장처럼 피고 B가 보장 내용이 충실하지 않은 순번 1 보험계약을 해지한 후, 월 보험료의 부담을 낮추고 피고 A에 대한 보장 내용도 유리해지도록 순번 2∼8 보험계약을 그때그때 차례로 체결한 것이라면, 위 각 보험계약 역시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중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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