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1 2016가단512182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9,898,567원 및 그 중 74,659,307원에 대하여 2005. 8. 31.부터 2006.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2.,

나. 피고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