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1 2016가단512182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9,898,567원 및 그 중 74,659,307원에 대하여 2005. 8. 31.부터 2006.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2.,
5.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
4.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