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516046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500,728원 및 그 중 63,954,497원에 대하여 2005. 7. 20.부터 2006. 4.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가. 피고 주식회사 A, B : 공시송달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