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1.15 2015가단21376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835,128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1. 29.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B 주식회사,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피고 A 주식회사,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835,128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1. 29.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B 주식회사,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피고 A 주식회사,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