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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1.15 2015가단21376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835,128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1. 29.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B 주식회사,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피고 A 주식회사,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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