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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5가단27758
판결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351,48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6. 21.부터 2005. 12. 31.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1.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2.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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