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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33841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955,285원 및 그 중 52,531,375원에 대하여 2005. 3. 10.부터 2006. 2.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자백간주(피고 B) 및 공시송달(피고 A 주식회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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