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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2.04 2015가단21236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432,693원과 그 중 37,349,753원에 대하여 2000. 8. 18.부터 2005. 5.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피고 B 합자회사, C,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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