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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312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3. 07: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내려찍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1. 피해자 D 상해 부위 등 3부(증거기록 제8쪽)

1. 문서제출명령 회신(2018. 12. 24.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증거기록 제11쪽)의 증거능력 유무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대하여 조사 받은 후 그 내용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서명무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D이 위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수사과정확인서에 조서 열람을 2018. 3. 27. 11:45경부터 11:59경까지 하고, ‘조사 과정 진행 경과 확인에 필요한 사항’과 ‘조사 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 진술 여부 및 그 내용’ 란에 각각 ‘없음’이라는 취지로 자필로 기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경찰 진술조서는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었고, D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반대신문의 기회도 부여되었으며, 조서의 형식과 내용, 조서가 작성된 경위 등에 비추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이 행하여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D이 이 법정에서 위 경찰 진술조서의 내용과 일부 달리 진술한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증거능력을 부인할 수 없고, 달리 이를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특수상해 사실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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