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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28 2013노2600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한 각 고소의 내용은 모두 객관적인 진실에 들어맞는 것으로서 허위사실이 아니고, 또 피고인은 그 내용이 모두 진실하다고 믿었으니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① 원심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그 범행일 이전인 2008. 2. 19. 경찰에서 자신이 C에게 강제집행정지신청서 및 청구이의의 소장 등을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그 비용으로 8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2011고단1638호) 1,429쪽}, 피고인은 2010. 2. 4. 검찰에서도 자신이 C에게 80만 원을 주고 강제집행정지신청의 대행 등을 부탁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2011고단1638호) 1,26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과 D이 강제집행정지신청서 등을 위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C과 D이 강제집행정지신청서 등을 위조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충분히 볼 수 있는 점, ② 원심판시 제2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06형제11790호 사건의 제3회 진술조서의 작성 시 “이상 진술이 사실인가요”라는 경찰관의 물음에 대하여 “예, 사실입니다”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작성된 3쪽 불량의 위 진술조서를 열람하고 고칠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 위 진술조서에 간인하고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은 점{증거기록(2011고단1638호) 40~42쪽, 434쪽} 등에 비추어 보면, I, F, C 등이 공모하여 진술조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I, F, C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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